최경철 시의원
최경철 시의원

 상주시의회 최경철 의원은 23일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무분별한 하천부지 점용허가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한 상주시의 개선책 마련 촉구’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경철 의원은 현재와 미래의 후손들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공공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는 하천부지가 영농목적으로 특정인이 점유하여 개인 사유지처럼 이용되고 있어 제방 붕괴, 침수지역의 확대, 부영양화로 인한 하천생태 위협,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해 수(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효율적인 하천부지 관리를 위해서 ▲ 하천부지에 대한 무분별한 점용허가와 불법 점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 하천부지 점용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무단경작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주민홍보 및 계도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경철 의원에 따르면, 상주시 하천점용 허가 현황 총 885건, 약 289,398평 중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 건수는 총 774건, 약 259,750평으로 전체 점용 면적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영남의 젖줄이자 상주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하천점용 관련 관리시스템을 개발한 충북 제천시의 사례를 들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최경철 의원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하천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며, 당장의 피해가 없다고 방치한다면 후대의 자녀들이 큰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청정도시 상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새로운 낙동강 시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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