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제19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상주시의회 제19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시정점검에 나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4일 예결특위에서 상주시 전체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8년도 시정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며, 27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한다.

 26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승일 의원)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민지현 의원)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일 의원)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경철 의원)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경모 의원) 등 총 5건이다.

 28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지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이 예정돼 있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추진의 방향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목적에 충실했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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