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연준, 이상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최인희 의원 등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및 칠곡군수가 제출한「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 7월 17일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이어 7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고,

▶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2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부의안건

1.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연준, 이상승 의원)

2.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준, 이상승 의원)

3.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최인희, 한향숙, 장세학, 김세균, 심청보, 최연준,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의원)

4.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칠곡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7.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8. 칠곡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칠곡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칠곡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칠곡군립 노인 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작권자 © 영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