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황천모(61) 경북 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구고법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오후 2시 11호 법정에서 열린 황 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황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의를 저버렸다”며 “그럼에도 합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황 시장은 판결이 내려지자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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