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천모 상주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고는 항소심 이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게 된다.
이에 따라 황 시장의 시장직도 최소 3개월은 보장된 상황 하지만 지역에서는 황 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주의 5개 시민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고 시청 등 관공서와 시내 거리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석종진 대한민국 정치·행정 혁신 시민연대 대표는 "황 시장이 시장 직무를 수행하면 지금보다 더 상주의 이미지가 추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퇴진하시는 것이 그나마 상주시장의 체통과 상주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몇 개 단체가 규합해서 성명서를 내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들은 황 시장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상주시와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성태 (한뿌리 사랑 세계모임 상주지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든지 그 외에 구설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상주시민을 위해서도 상주를 위해서도 자기 본인을 위해서도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지역사회에서 황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 시장이 과연 상고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상고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시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