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의 5개 시민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시청앞 도로변에 상주시장 시퇴 현수막이 붙어있다. 
상주의 5개 시민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시청앞 도로변에 상주시장 시퇴 현수막이 붙어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천모 상주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고는 항소심 이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게 된다.

 이에 따라 황 시장의 시장직도 최소 3개월은 보장된 상황 하지만 지역에서는 황 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주의 5개 시민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고 시청 등 관공서와 시내 거리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석종진 대한민국 정치·행정 혁신 시민연대 대표는 "황 시장이 시장 직무를 수행하면 지금보다 더 상주의 이미지가 추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퇴진하시는 것이 그나마 상주시장의 체통과 상주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몇 개 단체가 규합해서 성명서를 내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들은 황 시장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상주시와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성태 (한뿌리 사랑 세계모임 상주지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든지 그 외에 구설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상주시민을 위해서도 상주를 위해서도 자기 본인을 위해서도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지역사회에서 황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 시장이 과연 상고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상고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시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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