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김현권 의원

 최근 5년간 농협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이 조치한 내역을 살펴보니, 지역농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농협은행과 NH증권에 대한 제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진주남부농협은 대출한도를 106억 6,700만원을 넘어서서 임원 4인, 직원 5인이 문책을 받았다. 2018년 검단농협은 대출한도를 77억 3,500만원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직원 1명이 문책을 받았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문제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5년 4건, 2016년 3건, 2017년, 2018년 각 1건, 2019년 3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로만 적발된 것일뿐 사실 지역조합에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동일인 대출한도 제재조치 현황>

금융회사명

조치결과

조치요구일

제재 세부 내용

부산축산농협

직원문책 5명

2015-05-28

동일인대출한도(80억원)를 최고 21억 3백만원 초과

익산 농협

임원문책4명

직원문책7명

2015-06-19

동일인대출한도(65억원)를 최고 110억 12백만원(자기자본 대비 34.0%) 초과

서생농협

임원문책1명

직원문책1명

2015-11-30

본인 및 가족명의를 이용하여 최고 928백만원(자기자본 대비 12.1%) 초과

부천축협

임원문책3명

직원문책2명

2015-12-03

본인또는 3자명의를 이용하여 대출한도를 90억2백만원(자기자본 대비 37%) 초과

(광주)동곡농협

임원문책2명 직원문책3명

2016-03-02

본인 또는 제3자명의를 이용하여 대출한도 49억78백만원(67.6%) 초과

강동농업협동조합

임원문책 1명

2016-03-14

동일인대출한도(14억85백만원)를 최고 10억60백만원(자기자본 대비 14.27%초과) 초과취급

부안중앙농협

임원문책 1명

2016-03-18

동일인대출한도(14억16백만원)를 최고 9억62백만원(자기자본 대비 13.6%초과) 초과취급

청양농업협동조합

임원문책2명

직원문책4명

2017-11-23

동일인대출한도(44억 79백만원)를 39억 21백만원(자기자본의 17.5%) 초과

(인천)검단농협

직원문책 1명

2018-11-27

동일인대출한도(50억원)를 최고 77억 35백만원(자기자본 대비 18.8%) 초과

(충북)내수농협

임원문책1명

직원문책3명

2019-06-04

동일인대출한도(30억원)를 최고 44억 50백만원(자기자본 대비 26.3%) 초과

(경남)진주남부농협

임원문책4명

직원문책5명

2019-06-04

동일인대출한도(48억20백만원)를106억67백만원(자기자본대비44.3%)초과

가족명의를이용하여토지를담보로6건,9억64백만원을취급

(경기)서화성농협

임원문책2명

직원문책3명

2019-06-25

동일인대출한도(50억원)를 최고 37억 30백만원(자기자본 대비 11.3%) 초과

 자료 :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김현권 의원은 “해마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지도, 감시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조합 교육과 지도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도 적발되었다. 경북오천농협은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나대지 등을 담보로 총 16건, 42억 7천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지역농협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과 NH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역시 끊이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해외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 부실 △금융실명거래 위반 등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2건에 걸쳐 해마다 금감원의 제재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NH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건에 걸쳐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016년엔 보수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약정 신탁보수를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390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우정사업본부 등에 제공해 직원 5명이 문책을 당했다.

 NH투자증권측은 2017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특별이자를 지원받기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2010년부터 6년간 53억8,7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받았고, 2012년 1,400만원의 고객대상 경품비용을 받아 기관 과태료 7,700만원과 기관주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2015년 8월 업무보고서의 당기순이익을 247억원 과대계상하여 허위 제출해서 기관과태료 1,1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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