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역별 체계적 방제 전략 수립과 예찰 강화 등 적극적인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재선충병 피해목 감소 및 일부 시·군(경북 문경, 영양군) 지역의 청정지역 회복 등 피해확산을 차단하였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내 선단지(금강소나무 군락지 인접 등) 및 피해도 ‘심’ 지역 이상은 외곽에서 중심부로 압축방제를 실시하고, 청정지역(문경·영양·울진·청송·울릉)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목재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에 대해 소나무류 이동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소나무류 무단이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올해 7월 18일부터 개정·시행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소나무 생산확인 검인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검인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생산확인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일원화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소나무류 이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분야규제 사례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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