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오늘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 상주지원에서  이충후 전 시의장에게 하천법 위반과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 전 시의장은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이00의 단독범행이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 등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상주농협으로부터 수주받고 유관 지원을 약속한 점, 당시 조합 관계자가 토석 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공사 금액에서 5,500만원 상당 순이익이 났고 이 전 시의장의 딸에게 송금된 점 등을 참작하였고 공탁금 3천만원과 동종 전과가 없음을 참고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가로 공사 계약 당시 담당 공무원은 토석 무단 반출과 건설 면허가 없는데 계약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 고발하지 않았고, 공무원이 고발하려하자 이 전 시의장이 이를 막았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 건설업체 대표는 동일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직무유기로 기소된 당시 공무원은 징역 4개월 선고유예 되었으며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권력형 비리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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