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

 경상북도는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7.0명(경북 6.3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9년 11월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홍보 포스터(어린이집 학교용)
인플루엔자 홍보 포스터(어린이집 학교용)
인플루엔자 홍보 포스터(요양시설용)
인플루엔자 홍보 포스터(요양시설용)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5.9명/1,000명(2018-2019절기 6.3명)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중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는 예방접종을 서둘러 완료해야 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 인플루엔자 접종률 (2019.11.14. 기준)

대상자

생후6개월~만12세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접종자수

접종률

접종자수

접종률

접종자수

전 국

3,584,419명

66.4%

6,395,690명

80.4%

88,330명

경 북

176,040명

68.2%

455,661명

83.0%

4,174명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를 통해 확인가능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피하고,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등 단체 생활을 하는 시설은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진단 시 등원·등교를 자제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고,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며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도 및 시군에도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민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시행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위생수칙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인플루엔자 예방·관리를 위한 어린이 및 학생 준수사항 -

[어린이 및 학생의 준수사항]

 

1) 유행 시기 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2) 개인위생 준수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지키기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마스크를 버릴 때 끈 잡고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3) 유행 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지 않기

4)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5)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수분·영양 섭취

6)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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