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월 19일「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이하 ‘부지 선정계획’)을 국방부 공고 제2019-291호로 관보(제19649호)와 국방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군위군, 의성군, 대구시, 경상북도 누리집에도 게시하도록 요청하였다.

군공항 이전 조감도
군공항 이전 조감도

 공고된 ‘부지선정계획’에는 2018년 3월 14일부터 ’2019년 11월 17일까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선정위원회 : 국방부장관(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 민간위촉위원 등 19명

*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 민간위촉위원 등 22명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는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이며, 2018년 3월 14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였다.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은 2019년 6월 28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전주변지역’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군위군 전체 지역, 이전부지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 지역(’19.7.12.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결정, ’19.7.23. 관보 등에 고시)

 지원방안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기본 틀과 방향을 마련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사업의 재원은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특별법 제9조 제2항)이며, 지원사업비 규모는 최소 3천억원 이상입니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은 2019년 11월 22일부터11월 24일.까지 실시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하여 2019년 11월 28일 제5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

 

-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 ‘부지선정’은 투표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한다.

 

-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특별법 제7조)

-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특별법 제8조 제1항)

-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특별법 제8조 제2항)

-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특별법 제8조 제3항)합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은 2019년12월4일과 12월 5일 개최한 주민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9년 12월 17일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각 지역별로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소음대책’ 사업은 특별법상 지원사업은 시설에 한하며, 개별적인 지원이 불가하여, 향후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활용해 지원(방음창, 냉방시설, 전기료(냉방)‧TV 수신료 등)

 단독후보지(군위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3천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각 지자체별 1천 5백억원으로,

- 의성군에는 도로, 하수도 정비, 종합문화복지센터, 저온저장고, 망향공원 조성 등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 군위군에는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부지선정 계획 공고에 이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인 군위군과 의성군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예정이며, 앞으로 주민투표,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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