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철 경사
최성철 경사

올해 초 세종 시와 경기 화성 시에서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8명이 숨진 사례가 있어 총기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를 감안, 사회 불안요소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총기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소지 공기총의 경찰서 보관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내용중 결격사유강화 등이다

전국 경찰관서에서 5. 1∼ 6. 30(2개월간) 모든 개인소지 공기총에 대하여 점검 및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모든 불법무기류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 하고 있으며 기간중 자진신고자에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현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처리 중에 있으며. 개정 내용으로 『결격기간을 현행 1~3년에서 3~5년으로 상향. 폭력성 범죄ㆍ음주운전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 총포 소지허가 시 ‘인성검사서’제출. 수렵용 총포 소지자의 1일 실탄 구매수량 400발을 100발로 축소.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기간 5년을 3년으로 단축. 보관 및 보관해제 시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 제출. 보관ㆍ휴대ㆍ운반 시 잠금장치가 있는 총집에 보관 등』 총기 사용의 안전을 강화 하고 있으며.

총기가 경찰서에 보관이 되더라도 필요시 시, 군 환경보호과에 동물포획승인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총기를 사용할 때는 총기 안전 관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총기 보관·운반·휴대시 실탄을 장전하지 말고 총집에 넣어 이동하며, 총기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절대 빌리지 않고 허가 용도로만 사용하면 총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예방에는 법률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총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 없이는 한계가 있어 모든 총기 소지자들이 위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하여 총기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 하다는 생각 이다.

문경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최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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