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
봉화군청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민원인은 세무서와 군청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봉화군청1층 통합민원실 창구에서 5월 11일부터 5월 15까지 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에서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자(E·F·G유형)와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을 위주로 신고를 받으며, 그 밖의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봉화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기한은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납부기한은 3개월 직권연장하여 8월30일까지 납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 발송되며,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센터 방문 없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승락 재정과장은“제도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신고편의 제도와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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