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작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약칭 임업경영체) 등록을 시작으로 올해 6월 현재 등록 건수가 1,000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고, 산림조합 내 안내 책자 비치 등으로 올해 임업경영체 등록 목표 건수 1,565건 중 1,015건을 등록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한 혜택(농민 수당 등)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임업인들은 해당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임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농지에 한하여 운영되었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작년부터 임야가 추가되어 임업인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산림청에 문의하면 된다.

* 남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 사무소 ☎ 054-842-7102∼5

 경영체 등록 혜택은 보조사업, 세제혜택, 농민 수당 등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어 자격증명이 간소화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인의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많은 임업인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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