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 방범시설물 등의 설치에 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 범죄예방용 CCTV, 방범시설물 등의 설치시 보조금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주시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며, 살기 좋은 상주시를 위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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