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이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이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총무위원회)은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마을회관 적정부지 확보와 높은 부지매입비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회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원사항 및 지원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경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의 마을 어른신들이 주택에서 모여 지내거나 다른 지역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란다”면서“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회관을 더욱 탄력적으로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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