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이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이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및 화재 등의 긴급신고 접수 시 정확한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 출동에 따른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옥외광고물 등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 등에 대해 건축물의 도로명 주소를 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안경숙 의원은 “옥외광고물 제작시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므로서 범죄와 화재 발생으로부터 현재 위치를 즉시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더욱이 신속한 출동뿐만 아니라 도로명 주소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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