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서장 백남명)는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일으킨 부패행위 척결을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의 비중이 높은 4개분야로 ▲ 인허가 계약 권한 남용 ▲ 감독․단속 권한 남용 ▲ 예산․회계 권한 남용 ▲ 인사권한 남용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또, 권익위홈페이지(http://www.acrc.go.kr), 청렴신문고(http:/www.1398acrc.go.kr),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398 또는 110(국민권익위)에서 가능하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신고기간 안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부패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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