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경북도청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284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 25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경제진흥원 원장,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5명)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279명) 등이다.

※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도의원(60명), 시장․군수(22명) 85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mois.go.kr) 3.25(목) 게재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1년 3월 2일까지 신고하였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84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신고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2020년 신고재산 평균은 8억4천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시․군의회 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천3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1%(145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가 37%(105명)로 가장 많다.

<신고재산 재산규모 현황>

구분

~0원

0원~1억

1억~5억

5억~10억

10억~20억

20억~50억

50억이상

경북공직자

윤리위원회

(284명)

15명

(5%)

25명

(9%)

105명

(37%)

67명

(24%)

45명

(16%)

21명

(7%)

6명

(2%)

- 최고 신고자는 권재욱 구미시의원으로 80억6천1백만원

- 최소 신고자는 정성환 울릉군의원으로 –7억5천5백만원 이다.

 

<시군의원 재산총액 상위자>

(단위:천원)

순위

이름

직위

재산총액

증감 내역

총증감액

(a+b)

가액변동액(a)

순 증감액

(b)

1

권재욱

구미시 의원

8,061,902

782,563

327,153

455,410

2

김재상

구미시 의원

6,285,699

146,202

56,820

89,382

3

조영제

영천시 의원

5,938,723

1,239,873

95,618

1,144,255

4

장세구

구미시 의원

5,877,921

603,363

43,674

559,689

5

강경모

상주시 의원

5,224,690

2,604,613

2,366,220

238,393

(a) 가액변동액 : 토지․주택 공시가격, 회원권 평가액 등 가격변동에 따른 명목상 재산 증감액

(b) 순 증감액 : 예금 증감, 부동산․자동차․유가증권 등 매매에 따른 실 재산 증감액

- 공직유관기관 공개대상자

∙ 안종록 경북개발공사 사장 (27억5천2백만원, 1억1천1백만원 증가)

∙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36억2천7백만원, 5억6천6백만원 증가)

∙ 전창록 (재)경북경제진흥원 원장 (51억6천만원, 9억2천4백만원 감소)

∙ 장동희 (재)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24억4백만원, 1억5천7백만원 감소)

∙ 류희림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 (26억4천8백만원, 6천만원 감소)

전체 284명 중 재산 증가자는 200명(70%)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2천5백만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84명(30%)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2천6백만원이다.

- 최다 증가자는 상주시 강경모 의원으로 26억4백만원 증가

- 최다 감소자는 전창록 경북경제진흥원 원장으로 9억2천4백만원 감소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영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