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3일 의성군 비안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생되었던 구제역 방역조치가 2014. 8. 21일자로 종료됨을 의성군이 공식 발표했다.

 의성군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규정에 의거 발생농장에서 살처분(692두)이 완료된 날로부터 3주가 경과된 지난 8.18일 경상북도가축위생 시험소에 농장내 사육중인 살처분 잔여 전두수에 대한 임상검사와 축사 내외부 및 관리사에 대한 환경검사를 의뢰한 결과 8. 21일부로 음성판정을 받아 그동안 취해졌던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조치 하고 구제역 방역상황이 종료됨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폐쇄되었던 가축경매시장(비안면 소재)이 8.26일 개장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석 명절자금과 2학기 자녀학비 마련에 애를 태우던 한우 사육농가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게 됐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또다시 구제역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에 보다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미 접종 농가에는 엄격한 행정조치(과태료)를 취하는 등 강력한 예방대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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