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시급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철학박사 이재법

 

치유의 숲
치유의 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을 맞이했지만 아직까지 방문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시간제 근로자로 불안정한 근로 조건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또한 장기요양보험 도입 당시보다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의 인식 정도가 파출부, 도우미란 인식이 남아 있어 요양보호사가 국가자격증인 만큼 전문 직종으로 자리 메김 하도록 인식 개선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2013년 3월부터 지급하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를 2018년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2017년 9월 장기근속 수당 (3년 이상 근무 4만원) (5년 이상 근무 5만원) (7년 이상 근무 7만원)을 지급한다는 명목이다.

2018년부터 장기요양보험법 11조는 인건비 지출비용 요양요원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문요양의 경우 청구 금액에 86,6%를 요양요원에게 인건비로 지급 하고 있어 센터관리에는 13,4% 금액으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우후죽순 늘어난 우리나라 방문요양센터 운영자의 66%가 30명 미만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어 센터장 본인급여를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함으로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제도의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이라도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 된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의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잔존기능을 유지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케어 하는데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요양요원은 51만 명으로 가족의 경제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르신 케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서비스 만족도가 요양시설 84.2%, 주간보호 90.4%, 방문요양 79.2%, 방문목욕 84.2%로 만족하다는 결과는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의 따뜻한 손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노력해 온 결과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은 감정 노동에 시달릴 뿐 아니라 다른 직업에 비해 요양보호사 업무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인간존중과 봉사 정신이 없으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닐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 243지자체 중 91개(37.4%)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을 마친 상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아직까지 요양보호사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840만 명, 1963년생이 65세가 되면 노인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요양보호사 역할과 업무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지가 없으면,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서비스 노동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고 돌봄 문제는 다시 가족의 몫으로 돌아가 가족에 경제활동을 묶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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