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아이는 행복한가?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철학박사 이재법

경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철학박사 이재법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철학박사 이재법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는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2조는 무차별 원칙으로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한다.

3조1항은 아동 최선이익 원칙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

제 6조는 생존과 발달을 원칙으로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지난 9월6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습결손을 보상하기위해 교육회복지원금이란 명목을 붙여 경북도내 모든 학생 (유치, 초, 중, 고 29만5여명) 에게 885억 원을 이달 중 스쿨뱅킹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학부모의 반발이 인터넷, 맘 카페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차별되었다고 강하게 의의들 재기하고 나섰다.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교육, 보육과정(통합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들 대상으로 한다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29조에 무상교육대상과 범위(1.유치원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그밖에 교육부령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명시되어 있음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을 빼고 지원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며 공정에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 원장 또한 3~5세 누리과정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경북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단은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의회 의장 면담을 진행하며 차별 없는 지원방안 모색과 뿔난 학부모 원성을 잠재우며 대책마련에 발 빠른 행보로 아이가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 있다.

서울경제신문 9월1일자 보도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 돈 남아돌아 일부 교육청 현금뿌리는 선심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교육자체와 무관한 선거용 교육비 살포라고 비판한 내용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어른은 아이들이 행복을 꿈꾸는 환경을 만들어 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아이는 어디에서나 평등권을 보상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아이는 공정하게 대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아이는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바로 꿈을 키우는 아이들 세상이기 때문이다.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의회에서 빠른 대안을 찾아 차별 없는 지원으로 경북에 이이가 행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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