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버섯, 수실, 약초류 등) 채취행위는 범죄 -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안내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안내

 경상북도는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 및 임도에서‘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 채취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엄태인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산림보호법」제54조 벌칙, 제57조 과태료 부과기준

 

1.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보호구역안에서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 등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밖에 임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사태취약지역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자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5.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6.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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