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권이 존중될 때 서비스 질 높아

철학박사 이재법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이재법 철학박사,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이재법 철학박사,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 시설에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2008년 7월 1일)과 함께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었다.

도입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으로 총 24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시험 없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의 개정으로 2010년 4월 26일부터는 동일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이론과 실기 각 60점 이상, 실습은 8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요양보호사 1회 시험을(2010년 8월 14일) 시작으로 현재는 37회 시험(2021년 11월 6일)이 끝나고 합격자들은 자격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약 170만 명으로 그중 50만 명이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요양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도입 당시만 해도 요양보호사는 가사활동에 도움을 주는 파출부와 같은 인식으로 취업을 기피하는 실정이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 노인 돌봄에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전문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치매중풍,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등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 가정의 돌봄 공백을 요양보호사가 채워주기 때문에 가정에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큰 틀에서 가정에 빈곤을 예방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경제활동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면서 서비스대상 어르신의 잔존능력 유지와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책임을 다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2항에 따르면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나 가족의 요구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고 성희롱에 노출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의 명확한 구분과 급여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은 삼가하고 수급자와 가족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가 선행될 때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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