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내문 및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재산분 주민세를 50~100% 감면받던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도 일반 사업장과 같은 세율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여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승택 세정과장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게 된다”며, 7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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