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용숙 前 경북경찰청 1부장,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 내정

설용숙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설용숙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대구시는 7월 19(화), 지난 6월 이후 공석으로 있던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제2대 위원장으로 설용숙(64세) 前 경북경찰청 1부장을 내정했다.

대구시는 7월 1일 홍준표 시장 취임과 함께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해 설용숙 前 경북경찰청 1부장을 지명하고, 후보자에 대한 법령상 자격요건과 결격사항 등에 대한 확인·검증절차를 마쳤다.

설용숙 제2대 대구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는 1977년 서울경찰청 감식계 근무를 시작으로 대구경찰청 소년계·방범지도계장, 총경 승진 후에는 대구북부경찰서 등 4개 경찰서 서장과 경무관 직급으로는 대구경찰청 1·2부장을 거쳐 경북경찰청 1부장을 끝으로 2016년(명예퇴직)까지 39년간 경찰직에 몸담는 동안 공감하는 업무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찰 충원 노력 등 현장 중심의 업무를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경찰현장에서 다년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능력 또한 검증받아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용숙 위원장 내정자는 과거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의 ‘첫 여성 총경’, ‘첫 여성 경무관’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도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여성 위원장이다.

설용숙 위원장 내정자는 “40여 년 경찰 생활 동안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경찰청과의 협력과 공조를 내실화하고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서 더욱 섬세하고 꼼꼼하게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제 2년차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 제도 안착에 힘을 보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경찰법에 따라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7월 22일(임명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 약 1년 10개월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한편,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일신상의 이유로 초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현재까지 5인 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위원장 임명과 더불어 결원된 비상임위원 임명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라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재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영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