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겸임교수 이 재법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겸임교수 이 재법

인구 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노인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벗어나 국가의 책임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해 온 지 만 7년이 되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입장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의 입장 모두 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7년이 지난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률 2008년 21만 명 이었지만 2014년 기준 43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으며 서비스 만족도 역시 2009년 74.7%, 2014년 89.1%로 노인 부양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 까지 베이비붐 세대로 1955년생이 60세에 접어들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 돌봄 문제의 심각성을 예견 하고 있다. 세대 간에 돌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으며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고 가족 케어, 부부간 케어, 친구간 케어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014년 기준 28만 명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동거가족 요양서비스 또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 남성들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부부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준비하는 것 또한 시대변화에 따른 현명한 노후 준비라 할 수 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7년은 우리나라 노인문제 해결뿐 아니라 가족의 갈등과 빈곤예방을 통해 가정의 건강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해 왔다. 앞으로 노인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변화되길 기대해 본다.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겸임교수 이 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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