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확정됐다.

대구편입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편입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18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후 정부 법안이송 및 공포 절차를 밟고 나면 2023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은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상북도 조례·규칙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 경우 경상북도나 경상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나 대구광역시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를 뒀다.

대구편입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편입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김진열 군위군수와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 30여 명은 국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으며, 지역 주민들도 대다수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위읍 한 주민은 “대구편입법은 우리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법이다. 그간 마음고생도 많았고 법 통과가 늦은 감도 있지만 앞으로 달라질 군위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고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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