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정선관 경위
상주경찰서 정선관 경위

농촌지역과 유원지, 체험장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륜오토바이는 이를 즐기려는 동호회원들과 운전의 안정감 때문에 농촌의 노인들까지 운행자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비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음성에서 사륜오토바이의 추락으로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고, 속도감과 스릴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해 체험장 등에서 종종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도로교통 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교통사고 집계가 시작된 2012년 243건에서 2013년 308건으로 증가하였고 사망자도 각각 30명과 42명으로 증가하였다.

ATV라고도 불리는 사륜오토바이는 다른 이륜오토바이네 비해 시속 40km 이상 속도를 낼 경우 곡선구간에서 자연스럽게 회전되지 않아 도로를 이탈하기 쉬운데, 이는 차동장치가 없어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할 시 구조상 외부에 노출된 신체에 충격이 심해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상 50cc 이상의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원동기장치면허를 소지하거나 125CC이상의 것은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며 음주운전을 하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번호판도 달아야 한다. 대여업자는 미등록 된 오토바이를 대여하여 타인이 운행하게 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대당 50만원 과태료처분과 책임보험 미가입시 1대당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안전교육과 면허를 취득하고 무릎과 팔 보호대등 안전장구와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커브 길에서는 서행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잊지 않았으면 한다.

상주경찰서 경위 정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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