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기준액 조정하는 ‘진폐법 개정안’ 등

► 임이자 의원, “민생 직결·시급한 현안 해결 위한 법안,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할 것”

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18일·19일 양일간 진행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대표발의한 고용노동법안 2건과 환경법안 4건 등 총 6건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임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19일 주재한 환경법안소위에서는‘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환경법안 4건이 통과됐다.

현재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은 수질 개선에 국한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수계기금의 여유 자금이 수질 관리 뿐아니라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 ▲가뭄, 홍수 등 재해 예방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취수부담금을 통해 유량증대사업이나 물 산업 투자 등 물 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만큼, 물 관리와 관련된 주민 지원의 범위 확대와 함께 그에 따른 다양한 신규사업이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인 18일에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노동법안 2건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요지는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시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규정 ▲최고‧최저보상기준 적용 등이다.

또한 함께 통과된 법안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심사 관련 이의신청 제도의 기간을 30일로 설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은 현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지역별 대표발의 법안통과율이 58.67%에 달해 평균통과율인 25.33%에 비해 월등히 높은 1위를 기록하는 등, 순도가 높은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소위에서 민생에 직결되고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루어졌다.”면서 “법안 소위를 통과한 노동, 환경법안들이 본회의까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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