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서강현
상주소방서 서강현

전년도 전국의 화재를 살펴보면,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56.8%, 부상자 중 40.8%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상주소방서 관내에서도 주택화재가 16건(단독주택 15, 공동주택 1)의 화재가 발생하여 부상자 2명과 110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예방과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신축 주택은 2012년 2월 5일 부터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 설치대상은 아니다.

기초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상주소방서는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하여 새마을금고 상주시협의회와 공동으로 201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150여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설치해 오고 있다.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화재 발생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고 ‘삐삐’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화가 가능하여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하므로 주택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기초소방시설에 알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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