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에 대해 2016년 2월 2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변호사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공청회에는 이승태(대한변협 법제이사)가 발제를 했고, 최재혁, 오종근, 이상권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였다.

대한변협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개정 공청회 모습(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대한변협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개정 공청회 모습(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 토론회에는 개정안이 제시되었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문분야분류표상의 전문분야 59개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이를 축소하고 조정하여 22개의 전문야로 바꾸는 개정안이었다. 이에 대해 발제자와 최재혁, 오종근 변호사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이상권 변호사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상권 변호사는 2010년부터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해왔다. 그가 2010년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하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 당시 채권추심에 전문성이 있었던 이상권 변호사는 ‘전문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려고 보니 대한변협의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에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문’이란 용어를 쓰지 못함을 알게 됐다. 당시 전문분야분류표에는 채권추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상권변호사는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분류표에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2010년에 전문분야분류표에 마침내 채권추심이 포함됐다. 이후 이상권 변호사는 최초로 채권추심에 전문분야등록을 했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시켜 왔다. 문제는 개정안에서 전문분야를 조정하면서 채권추심은 다시 전문분야등록표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에 대해 이상권 변호사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첫째, 일반법률사무를 고려해야 한다.

 이상권 변호사는 전문분야분류표가 변호사업무 전체를 포괄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업무전체를 포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현행 분류표는 등기나 채권추심과 같은 일반법률사무를 포함하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송무분야에 한정돼 있다. 이 변화는 전문변호사제도가 변호사업무 전체를 포괄하지 않음을 뜻한다면 전문변호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이란 용어사용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으로 전문변호사제도가 변호사업무 전체를 포괄하는 제도라면 채권추심이나 등기같은 일반법률사무를 포괄해야 하며, 이를 삭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상권 변호사는 전문변호사란 호칭을 사용하기 위해 전문분야분류표에 채권추심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 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다시 전문분야분류표의 개정에 의해, 채권추심의 전문분야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과 같은 일반법률사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문’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변호사의 업무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상권 변호사는 개정안의 전문분야분류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개정안과 같이 일반법률사무를 누락시킨 전문분야분류표는 문제이며, 일반법률사무를 포함한 분류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일반법률사무를 분류표에서 제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여 이런 영역은 전문이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전문분야는 체계적이 아니라 영역적으로 발생한다.

 개정안은 현존하는 59개의 전문분야분류가 독일과 같은 외국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으며, 어떤 분야는 너무 넓고 어떤 분야는 너무 좁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분류표를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분야분류표를 정하는 방식은 전문변호사제도가 변호사의 업무 전체를 포괄한다고 이해하고 이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전문분야분류표를 구성한 것이다.

 이상권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전문분야분류표를 구성하는 데 데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만약 우리가 진공상태에서 제도를 만든다면 이런식으로 제도를 만들과 독일과 유사한 전문변호사제도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전문분야분류표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권 변호사는 전문분야로 등록할 필요성은 개정안과 같이 체계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역적으로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전문변호사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자신을 ‘전문변호사’라고 칭하길 원할 때 등록하는 제도이므로 ‘전문변호사’라고 칭하길 원하는 변호사들의 필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전문변호사라고 칭하는 필요는 전혀 개정안과 같이 체계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영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문분야의 등록한 숫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고, 전문분야등록을 한다면 어떤 분야를 원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필요를 확정하고 분류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전문분야등록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전문분야등록과 갱신을 유보시켜놓고 있었다. 그런데 2016년 2월 1일 다시 등록과 갱신을 해 주겠다는 통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 개정안이 문제가 많으므로 일단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듯하다.

 한국의 전문변호사제도는 이제 겨우 싹이 난 연약한 제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는 아니며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최근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변호사를 칭하다가 징계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선거철인 요즘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상대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한편 변호사들의 전문변호사제도에 대한 이해는 아직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제도의 분류표를 조정하거나 기존의 전문분야분류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전문변호사제도와 현실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이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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