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는 ‘16. 1. 15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양도한 은행통장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될 것을 알고 별도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600여 만원을 중간에서 먼저 인출하여 가로챈 A씨(24세, 노점상)를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 19일 구속했다.

시민생활경제를 침해하는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생활경제를 침해하는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고 있다.

A씨(24세, 노점상)는  ‘16. 1. 11경 서울 지하철역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통장과 체크카드를 200만원에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통장 등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양도 후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양도 대가로 200만원 중 30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되자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될 것을 알고 송금된 피해금을 사기범 보다 먼저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1. 15. 16:00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농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실원액 1.5리터 34개를 구매하겠다. 문자로 계좌를 보내주면 입금하겠다.”고 한 후  16:09경 실제 송금한 사실이 없으면서 “농협 650여 만원 인터넷 입금” 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렀다. 다른 곳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은행마감 시간이니 빨리 돈을 돌려 달라.”는 말에 속아 17:08경 피해자가 송금한 600여 만원을 별도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기 불황과 취업난이 심한 요즘 대포통장 모집책의 유혹에 빠져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양도할 경우 대가에 관계없이 양도․양수자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안이 중할 경우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또한, 중소상공인은 물품 구매 전화가 올 경우 대금을 송금했다는 문자메세지나 말을 섣불리 믿지 말고 반드시 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하여야 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생활경제를 침해하는 전화금융사기, 중소상공인․노인 대상 사기 등 3대 악성 사기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엄중 처벌하는 등 국민생활경제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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