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이상영 경사
상주경찰서 이상영 경사

 지난해 8월‘낙동면 낙단대교 밑에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위급한 신고를 접하고, 관할 순찰차량과 형사기동대, 5분타격대 등 출동 가능한 모든 경찰력을 출동시켜 1시간이 넘게 수색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신고자의 자세한 진술을 듣다가 술이 취해 허위신고 한 것이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자체만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그러나 정작 그 시간에 민생신고에 대해서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안타깝고 나아가 더 큰 긴급한 범죄가 2중으로 생겼었다면 치안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위신고 받으면 항상 황당할 뿐이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신고출동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신고내용에 따라 장비나 복장도 달리하고 특히, 마음가짐을 굳고 신속히 하리라는 각오로 출동을 하기에 허무한 마음은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허위․장난전화는 다수의 경찰력이 낭비되고, 긴급한 범죄 상황에 놓인 시민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경찰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의 112신고 출동을 지연 시킬 뿐만 아니라, 위급한 순간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치안혜택이 감소되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만우절 당일 허위․장난신고는 2013년 31건, 2014년 6건, 2015년 1건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연중 접수되는 허위 장난 신고는 2013년 1만여건, 2014년 2350건, 2015년 1700건으로 감소 추세에는 있지만 그치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으며, 허위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누군가의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112신고가 무심코 한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돌이 킬 수 없는 불상사가 되지 않도록 올해 만우절에는 단 한 건의 허위 ․ 장난신고가 없기를 기대해 본다.

                                                                     상주경찰서 112종합상횡팀 경사 이상영

저작권자 © 영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