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서 동문지구대 경사 최헌수
상주서 동문지구대 경사 최헌수

 얼마 전 새벽시간대 앞집에서 심한 싸움을 한다고 112신고를 해와 아파트로 출동한 사실이 있다.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자 형제간에 술을 마시고 좀 다툰 것인데 들어오려면 영장을 가지고 오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으로서 강제로 문을 해하고 진입하려하자 그때서야 문을 열어 주었다.

 끝까지 문을 막고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4의 제3항에 의거 현장조사거부에 해당하여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별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은 폭력이 진행 중, 직후라고 판단되면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가정폭력방지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 법률에 의거 유형력을 행사하여 가택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면 내 물건 내가 부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출동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가정폭력의 범위를 상해, 폭행 뿐 아니라 명예훼손, 신체수색, 재물손괴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재물손괴 부분에서 내 물건이 아닌 부부의 공동물건일 경우에도 재물손괴를 하면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인식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혹여 자신의 물건을 던지고 부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었다면 그것도 또 다른 폭행의 수단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이다.

 경찰통계연보에 의하면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2011년 6,848건 2012년 8,762건, 2013년 16,785건, 2014년 17,557건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파괴되면 우리 사회가 흔들린다. 5월 5일은 어린이 날,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제정되었듯 가족들에게 그간에 잘못은 없었던가? 라는 배려의 마음을 한번쯤 가져보면 우리 곁엔 한결 가정폭력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느낄 것이다. 폭력을 쓴다고 해서 나의 앞길이 열리고 내 인생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기에 불화가 찾아오더라도 한층 숙연한 타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세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방법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상주서 동문지구대 경사 최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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