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서 공성파출소 경위 오우섭
▲상주서 공성파출소 경위 오우섭

 경찰청에서는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엄정대응과 각종 매체를 통한 허위신고의 폐해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허위신고는 2011년 10,179건에서 2014년 2,350건으로 매년 감소해 왔으나, 2015년 2,927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긴박한 치안서비스가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60만 원 이하)의 형을 받거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경찰에서는 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력 낭비와 지연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중이다.

 이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률이 2011년 13.2%에서 지난해 85.1%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경찰청 통계가 잘 보여 주고 있다.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단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를, 112번은 경찰의 긴급출동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이용될 때 비로소 112가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허위신고 근절은 경찰은 물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필연의 과제다.

한정된 경찰력이라는 치안현실 앞에서 경찰은 치안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시민은 이의 효율적 이용과 공정한 수혜를 고민할 때다.

 허위신고의 피해는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옴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때다.

 허위신고의 근절!

 112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비상벨’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끝.

                                                                     상주경찰서 공성파출소 경위 오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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