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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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안심신고앱을 개발, 3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경찰청 (7층 회의실)에서 시연회를 개최하고 4월 1일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시연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김상운 대구지방경찰청장,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등 주요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신고앱 주요기능에 대한 시연과 더불어 공동체 치안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안전한 대구조성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스마트폰 안심신고 앱은 위급 시 신고편의성 제고 및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자와의 위치정보 공유 등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이 협업을 통해 개발한 서비스이다.

 앱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112로 통화가 어려운 위급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전원버튼을 눌러 간편하게 112에 문자신고를 할 수 있다.

 - 팝업창을 통한 주요 위급상황(납치, 감금, 조난, 폭행)의 선택 및 전송기능*도 있어 문자를 직접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속하게 신고 가능

 * 기존 신고앱과 달리 주요 상황별 신고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 위급시 신속한 신고에 도움

 둘째, 기존 경찰청에서 운용중인 한달음 서비스*를 보완한 모바일 한달음 기능을 제공한다.

 - 편의점, 금은방 등에서 ‘한달음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 하면 스마트 잠금 화면에서도 별도의 조작없이 아이콘 클릭만으로 112에 바로 신고

 * 일반 전화의 수화기를 7초간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등록된 경찰서로 신고되는 시스템 (높은 오신고율에 따른 경찰력 낭비 지적)

 셋째, 신고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과 위치정보가 112 상황실과 보호자에게도 함께 전송되도록 하여, 신고자와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경찰관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고, 신고 후 신고자 주변 위치보기를 통해 안전시설을 확인,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넷째, 여성, 어린이 등의 위치정보를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안심귀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여성 어린이 등의 귀가시 이동경로를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전송

 - 안심존(반경 1~5Km) 설정 후 어린이, 노약자 등이 존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에게 위치정보 전송

 안심신고앱 서비스 이용은 4월 1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심신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5개 국어)도 제공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안심신고앱이 여성‧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와 신속한 신고를 통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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