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 2014년 11월 12일 -- 대구시는 안전행정부 주관 ‘2014년 제11차 마을기업 지정 심사결과’ ‘(주)남산골 전통두부(대표 박윤명)’가 마을기업에 신규 지정되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산골 전통두부는 구청에서 1차 심사, 대구시 2차 심사, 안전행정부 현장실사 후 최종 3차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어려운 과정을 뚫고 2014년도 안전행정부 마을기업에 신규로 추가 지정이 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남산골 전통두부는 칠곡군 콩 연구회 및 군위농협과 콩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100% 국산 콩을 사용하여 가마솥을 이용한 전통방식으로 두부를 만들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30%를 마을 복지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주민복지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하고 있어 대구근대골목투어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부녀회 및 인근 식당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일 평균 200모 정도 규모로 판매되고 있다.

 건강식품 선호에 따른 주민 수요로 꾸준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즉석에서 직접 제조·생산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남산골 일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산골 전통두부 박윤명 대표는 “향후 녹차두부 및 차별화된 청국장 등 시제품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및 중구 관내 주민센터를 통한 이웃 및 단체에 제공하고 경로당, 성모당 등 수시로 생산품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양광석 사회적경제과장은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1차 5천만 원, 2차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앞으로 ㈜남산골 전통두부와 같은 특성화된 마을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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