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당초 이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22일로 7일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산불위험이 다소 낮아 졌다고는 하나 석가탄신일 등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휴양·등산 등 야외활동 및 입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산불재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불진화 모습
산불진화 모습

 이에 따라 산불감시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즉시 조사 감식반을 편성하여 원인조사를 강화하는 등 가해자 검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산불방지대책 본부 전경 
지역산불방지대책 본부 전경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산을 찾는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불은 우리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논·밭두렁소각, 산속에서의 취사행위 등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관심과 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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