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관내언론사- 상주시선관위 공동 기획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Q&A (제4호)』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및 포상금 지급”
문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문2)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문3)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 됩니다. |
문4)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5)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
문6)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나요 ?
문7)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반환하여야 하며,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협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등으로 불기소 처분한 경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