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일)는 지난 11. 28.(수)~30.(금) 동안 상주시 관내 7개 조합 임·직원 및 대의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교육을 실시 하였다.

조합 대의원 총회 순회
조합 대의원 총회 순회
조합 대의원 총회 순회
조합 대의원 총회 순회

 

 

 

 

 

 

 내년 3. 13.(수)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이번 교육은 각 조합 임·직원 및 대의원을 상대로 선거법 안내를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으로는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일정 ▲ 선거운동 방법 및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 규정 ▲ 과태료 및 포상금 안내 ▲질의·응답(Q&A) 순으로 진행되었다.

 황만길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가 ‘금품선거, 돈 선거’가 없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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