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이 덕 수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이덕수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이덕수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느덧 해는 바뀌어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이어 4년 만에 돌아 오는 선거이다. 원래는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선거 특성상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후보자 대부분이 조합원들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은밀한 금품 또는 금전 제공이 난무 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았으며, 2015년부터 최초로 전국의 모든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였다.

 농촌에 있어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관심이 높다. 농촌 지역사회에 있어 농협이 갖는 위치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법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한마디로 막강한 자리이다.

 그러므로, 후보자들은 각 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메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도 조합원들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자를 선출하는 만큼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작년 9월 21일(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또는 시설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10~50배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된다.

 더 이상 조합장선거=금품 또는 금전선거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선거에 관련한 모든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의 일꾼을 뽑는 아름다운 조합장 선거로 튼튼한 우리조합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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