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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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투데이] 창원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 및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읍면동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가구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며,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 중 가구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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