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액비화시설 설치자는 퇴액비의 관리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축산 허가농가는 퇴액비의 성분검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신고농가는 연간 1회 분석과 병행해 액비의 부숙도 검사도 수행해야 한다. 퇴액비 성분 및 부숙도 검사는 비료관리법의 시험연구기관과 농업기술센터 등에 의뢰하면 된다.
검사 시료를 채취할 때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검사 규정에는 시료 분석 시 그 성분을 방해하는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500㎖ 이상의 플라스틱 용기, 무균 채수용기 등을 사용해야 하며 저장 탱크에 있는 액비를 충분히 섞은 후 채취함으로써 표본의 신뢰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퇴비와 액비의 부숙도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홍보 자료 "축산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를 읍면동에 배포해 대상 농가가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변해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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