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선거공보·선거벽보 등을 미리 제작할 수 있나요?

답) 제작할 수 있습니다.

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매주 정기적으로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안부 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답) 전송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조합원에게

안부 인사 문자메시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위탁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 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나요?

답) 교부할 수 있습니다.

문) 조합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원의 경조사에 화환·화분 대신 그에 상응하는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

답)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에게 상장(부상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이 직접 수여할 수 있나요?

답) 조합이 그 명의로 조합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 하나, 조합의 명의라 하더라도 조합장이 상장과 부상을 직접 수여하 는 경우에는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상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라면 조합장이 직접 수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음식물(3만원 이내)과 답례품(1만원 이내)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 각각의 금액범위에서 음식물과 답례품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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