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소장 고재근, 이하 ‘농관원 상주사무소’)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등을 위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등 직불금 신청서를 2019.2.1.부터 2019.4.30.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관원 상주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 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으로 농업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 1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특히, 겉보리, 쌀보리, 감자, 고구마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논이모작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기간이 2019.2.1.~3.8.까지 인 것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가축사육업등록을하고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인증 및 HACCP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중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2019.3.4.~3.20일까지 친환경인증서사본 및 HACCP인증서 사본을 지참하여 농관원상주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친환경축산물인증사업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직불금은 신청서 접수 후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결과 적합으로 확인될 경우 년 말에 직불금이 지급되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 징수 되며 직불금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 기간 및 지급단가
직불금 신청 기간
사업종류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
쌀 소득보전 | 2019.2.1. ~ 4.30. | 읍면동, 농관원 | |
밭농업직불 | 밭고정 | 2019.2.1. ~ 4.30. | 읍면동, 농관원 |
논이모작 | 2019.2.1. ~ 3.8. | ||
조건불리직불 | 2019.2.1. ~ 4.30. | 읍면동, 농관원 |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 | 2019.3.4. ~ 3.20. | 농관원 상주사무소 |
직불제 사업별 지급단가
쌀 소득보전 | 고정 | 평균 100만원/ha | |||
변동 | 수확기 평균 쌀값(당해 10월~익년 1월)에 따라 결정 | ||||
밭농업 | 고정 | 평균 55만원/ha | 조건 불리 | 농지 | 65만원/ha |
논 이모작 | 50만원/ha | 초지 | 40만원/ha | ||
친환경 안전축산물 | 한우 육우 | 무항생제 65천원 유기 170천원/마리 | 산란계 (계란) | 무항생제 1원/개 유기 10원/개 | |
돼지 | 무항생제 6천원 유기 16천원/마리 | 육계 | 무항생제 60원/마리 유기 200원/마리 |
직불금대상자 및 대상필지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