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영남투데이] 대구시는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정리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세 3조 3,315억원을 부과해

3조 2,27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807억원을 이월했다.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했고, 장기 미집행 법원공탁금을 찾아 일제정리 추심하는 징수기법을 선도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이월체납액 699억원 중에서 462억원을 징수, 시·도 평균 징수율보다 무려 2배 이상 징수율로 전국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선진 체납징수기법으로 징수한 사례로‘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올해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체납금액별로는 3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회사 제공,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별도로 체납 발생 전 허위 근저당권 설정,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며,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일제정리를 위해 구·군 간 징수촉탁 및 경북도와 징수업무 상생을 위한 합동번호판 영치를 연2회 실시해 상습·고질 체납차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해 약속을 잘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도 적극 지원한다.

정영준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지만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제회생 지원을 병행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 며 공정과세 실현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영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