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의무장착대상이 확대되어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도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20년부터는 의무장착 대상 차량 중 미장착 대상차량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의성군은 관련 단체 및 업체에 공문발송, 게시판 게시, fax발송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무장착 대상 차량의 활발한 신청을 유도해, 사후처분보다 사전 홍보를 적극 강화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 장착으로 인해 처분을 받는 사업자 등이 최소화 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올해 사업은 지난 20일부터 11월말까지 27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부담 비율은 20%로서 자세한 사항은 지역재생과 대중교통계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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