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인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쪽 무릎당 인공관절 수술비를 최대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앙보건지소 3층 만성병관리담당에서 수시 접수하고 있으며, 서류검토 후 대상자로 추천되면 3개월 기한 내 전국 어느 병원이든 지원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작년까지는 대상자가 수술비를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직접 청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수술이 완료되면 의료기관이 재단으로 청구하는 절차로 개선되어 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손태옥 보건소장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어르신들이 건강 회복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변해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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