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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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투데이] 김천시는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택시요금 기준 조정 지침에 따라 지난 8일 택시요금 기준 조정 관련 김천시 물가대책심의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의 조정이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시간운임은 현행 33초당 100원으로 변함없으며, 김천시 물가대책심의회에서는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할증, 시계외 할증 등은 지난 2월 21일 택시업계와 시민단체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조정안을 심의하고 복합할증은 당초 3km부터 50% 할증을 60%할증하고, 시계외 할증은 적용하지 않고 호출요금은 종전과 같이 1,000원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택시요금 기준 조정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요금인상으로 이용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2013년 4월1일 인상 후 6년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의 기준 조정에 따른 결정으로 양해를 구하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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