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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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투데이] 의성군은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택시요금 운임·요금기준을 적용해 오는 15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 택시요금은 2013년 2월 이후 6년만의 조정으로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은 2,800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3초당 100원으로 변함없으며 인상률은 12.5%이다.

의성군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군계 외 할증은 복합할증과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고 호출요금은 종전과 같이 1,0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택시요금이 인상 된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 될 수 있도록 택시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택시업계 수익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전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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